
2024년 3월 15일(오늘)부터 일부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내용은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밒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출산가구 지원 방안과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 그동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이력 있는 경우,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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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