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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4년 3월 15일(오늘)부터 일부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내용은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밒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출산가구 지원 방안과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 그동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이력 있는 경우,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가 동신에 청약을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당첨된 것으로 진행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부부합산 소득 역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

      1.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에 있었던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됩니다.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 조건과 동일함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과 다자녀 기준 완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청약대상자 본인의 통장가입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중 최대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3.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및 완화된 소득과 자산요건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입양을 포함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대상은 뉴:홈 공공분양 연 3만 호와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입니다. 그리고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공급물량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에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포함시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 이하로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을 금리 1.6% ~ 3.3%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시 23.3.3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 가산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자녀 1인의 경우 10% p, 자녀가 2인인 경우 20% p, 자녀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의 경우 20% p적용 소득요건 월 최대 1천154만 원에서 1천319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산의 경우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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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출산 대책'외 개정사항

     - 임차인이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매입 시 무주택자로 간주 단, 60㎡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동점자 발생 시, 기존에는 다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오늘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 5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통장 :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과 월납입금, 월납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약통장 부활 요건 : 주택사업 취소 등 입주할 수 없는 경우로 청약통장이 부활할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를 마련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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