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류비 절감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30만 원씩 손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 환급 한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 유류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 시 리터당 250원씩 화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LPG 차량의 경우 리터 당161원을 1년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같이 기름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할인폭이 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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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