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이란 책자를 발행 했는데요 그 중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편 입니다 1.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부모가 자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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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