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국가에서 먼저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무료로 최대 20만원을 18세 성인이 될때까지 매월 지급
자격조건및 신청방법·필요서류까지 초보자도 한눈에 이해할수 있게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키워드 포함)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나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한부모·비양육 부모의 경제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대상
2. 무료! 지원 내용 요약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자녀 1인당 지급 (18세까지)
- 지원비용 전액 국가 부담, 사용료·수수료 전혀 없음
- 지급 중지 조건: 채무자가 해당월 정해진 양육비 이상 지급 시
3. 자격 조건 (합격포인트 3가지)
신청자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설명
① 양육비 미지급 기간 |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혀 못 받은 경우 |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인 기준 약 588만 원) |
③ 이행 노력 | 법률지원·채권추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4. 지원 대상 vs 신청 대상 비교
- 누가 받나?
- 법률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한부모·법정대리인 등)
- 지원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지급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위 3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소송 등 이행 노력을 이미 신청했거나 진행/종료된 경우
5.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후 제출
- 우편 신청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발송
- 심사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자격심사, 통지 → 매월 25일 지급 (심사 기준 충족 시)
6. 필요서류 (접수 시 준비)
아래 문서 중 일부 또는 전부 제출 필요:
-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최근 3개월 계좌 입금 내역
- 이행 노력 증빙 (법원 결정문·채권추심 신청증 등)
- 통장 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신분 증빙 서류
※ 행정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일부 서류 생략 가능 law.go.kr
7. 회수 및 중지
- 지급된 양육비는 6개월마다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 중지 요건: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이상 지급 시
- 소득 초과, 조사 거부 등 사유 발생 시
🌟 Q&A 섹션 (리치스니펫 노출 목표)
Q1. 신청비용 있나요?
A1. 전혀 없습니다. 신청·지급·회수 과정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기다리나요?
A2. 접수 후 자격·서류 검토 → 매월 25일에 금액 지급됩니다
Q3.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3.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며, 채무자가 지급 시 자동 중지됩니다
Q4. 양육비 약정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A4. 실제 약정된 양육비 금액만큼 지급되며,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5. 법적 절차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5. 법적 이행 노력이 필요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하거나 법원 명령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 & 신청 팁
- 자격 요건 ①미지급 ②소득 ③이행 노력 모두 확인
- 온라인 신청, 매월 25일 지급
- 무료로 지원되며, 중단되면 즉시 확인 필요
- 개인 상황 복잡한 경우 상담(1644‑6621) 추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