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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로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기간도 2년 더 연장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연령요건과 소득·재산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연령요건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령요건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두 본째 소득요건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

    즉, 30세 이상으로 혼인 또는 미혼부모, 1인기준 월 111만 원으로 중위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본인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방학이나 이사 등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시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와 부모와 합가 또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총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24년 4월 12일 오늘부터 가능하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은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요건 검정 등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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